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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하려는 예비 집주인, 세입자 계약갱신 거절 가능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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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
오늘 법사위 상정…통과시 본회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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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산 예비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7월30일 시행된 임대차법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현재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도 이를 거절할 수 없다. 통상 주택매매의 경우 계약과 등기 사이에 길게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해당 규정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실제 임대차 시장에서는 실수요자임에도 매수한 집에 들어갈 수 없어 월세를 알아보거나, 해당 규정을 피하기 위해 잔금 지급전에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의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또 매수자들이 전세를 낀 매물을 회피하면서 정상적인 매매 거래까지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국이나 프랑스 등도 '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단 정부ㆍ여당에서 해당 개정안에 소극적인 만큼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도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계약갱신요구권 제도를 형해화할 수 있고 매수인의 실거주 목적을 검증하기 쉽지 않아 임대차 관계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의 전세대란에 대해 "가슴아프고 송구스럽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만큼 김 의원의 보완 입법이 여당의 동의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의원측은 "입법 미비로 큰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수 차례 입법해석에만 의존하는 안일함을 보이고 있다"며 "이미 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사실상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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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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